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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ICE Calendar

으뜸중기제품 2023 포스터
주최
중소벤처기업부, 한국경제신문
후원/협찬
중소기업중앙회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IBK기업은행, 중소기업유통센터, 홈앤쇼핑
기간
23.01.01 ~ 23.12.31
대상
기타
참가비
무료
전화번호
02-360-4515
이메일
thebest@hankyung.com
조회수
132,699

2023 이달의 으뜸증기제품 및 올해의 으뜸증기제품상




  ○ 목적

   - 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

     우수 중소기업 창업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이 필수

   - 이에 기술력은 있으나 판로 개척과 인지도 제고 등에서 

     고전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적극 발굴해 제품의 우수성을

     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우수제품 선정 및 시상제도 도입 추진



  ○ 자격요건

   - 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

   -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 및 기술 중 신청접수

     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개발된 제품 및 기술

   - 동일한 신청업체가 여러 개의 제품 및 기술을 출품할 수 있음



  ○ 공모분야

구 분

내 용

비 고

이달의

으뜸중기제품

격월로 선정회의를 통해 이달의 으뜸중기제품

매월 4개씩을 지면에 소개

3,5,7,9,11월 선정회의

36개 제품 선정

올해의 으뜸중기제품상

연말 시상식 개최 및 상장 지급

당해 연도 선정제품 중 10개 우수제품 시상

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, 한국경제신문사장상 중소기업중앙회장상,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상, IBK기업은행장상



○ 선정 혜택 (지원내용) 

   1) 홍보ㆍ마케팅 지원

   - 선정기업 대상 CEO 인터뷰 및 제품 사진촬영으로 ‘한국경제신문 지면 기사화’를 

     통한 기업 및 제품 홍보 지원 

   - ‘2023 으뜸중기제품’ 선정자료집(e-book) 제작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지원 

   2) ‘으뜸 네트워킹 데이’ 참여 기회 제공 *23년도 신설

   - 선정회의(서류심사)와 동시진행 (연 5회) 

   - 전월 선정기업 대상, 전문 심사위원회(투자ㆍ창업ㆍ컨설팅 등) 자문 및 컨설팅 기회 제공 

   - 선정제품의 실물제품을 활용하여 심사위원회 및 각 선정 기업 대표들간 네트워킹으로 

     우수모범사례 및 발전 방향성 논의/공유기회 제공  

   3) (이달의 으뜸중기제품) 한국경제신문 지면기사 발행, 선정패 수여 (매월) 

   4) (올해의 으뜸중기제품) 한국경제신문 지면기사 발행, 상장 수여 (12월)



 ○ 제출서류

   [필수 제출]

   - ① (붙임)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  

   - ② 사업자등록증


   [보유시 제출]

   - ③ 제품 카다로그 또는 사양서

   - ④ 산업 재산권 출원 및 등록증 사본



○ 유의사항

   - 서류접수 시, 파일명은‘(기업명)제품명_지원날짜.zip’하나의 압축 파일로 제출

     * 예시) 한국경제신문_제품명A_20230101

   - ‘2023 올해의 으뜸중기제품’ 수상 시 대표자는 시상식 필수 참석

     * 2023년 12월 12일 예정 (별도안내 예정)

   - 선정 이후 한국경제신문에서 추진하는 실적조사(사업화, 매출현황 등 확인), 

     사업안내 홍보를 위한 자료 제공, 사업 관련 기타 요청 사항 등에 협조해야 함

   - 선정 후 추가 검증을 위하여 출품자에게 기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. 

     (제출을 거부할 경우 선정이 취소됨.)

   -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 발생 시 주최 측의 결정에 따름

   - 응모해주신 신청서는 으뜸중기 홈페이지에 기재된 선정 평가기준으로 심사위원들의 

     선정회의를 통해 선정이 이루어지며, 응모해주신 모든 기업을 선정 할 수 없음을 

     양해부탁드립니다.

   - 매 선정회의마다 더 많은 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며, 많은 기업들이

     신청을 해주시기에 선정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별도로 안내해드릴 수 없는 점 

     참고바랍니다.



○ 응모 및 문의 

   - 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 후 전화

   - 접수 및 문의처 : 한국경제신문

     디지털신사업부 노경우 과장 / 황민아 PM

   - 이메일 : thebest@hankyung.com

   - 전화 : 02-360–4523 / 4515 

 

 

 ○ 선정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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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○ 신청 제한 사항

  •    - 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
  •    - 가)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
  •      나)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     다)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     라)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     마)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그 기간 중에 있는 자
  •      바)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  •      사)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  •    -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
  •    - 가) 최근 2년간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조의2,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
  •      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
  •      포상 추천을 제한함
  •    - 나) ‘임원’ 이라 함은 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  •      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
  •      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(「사업상 등기부 등본」, 「
  •      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을 통해 확인)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
  •      추천대상에서 제외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  •    - 다)다만, 상기 가)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
  •      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
  •      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  •    -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 및 그 임원
  •    - 가)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
  •      (단체 포함)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  •      ※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  •    - 나)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및
  •      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  •    - 다) 다만, 상기 가), 나)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
  •      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
  •      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  •    -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
  •    - 가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
  •      명단이 공개된 자 및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
  •      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」
  •      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  •    - 나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
  •      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전국은행연합회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
  •      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
  •      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
  •      제5조에 따른 도산신청일 이전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  •      *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신청 가능
  •    -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
  •    -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
  •      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표절 및 저작권 관련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제품 기존에
  •      신청했던 동일한 제품 같은 제품으로 정부상 수상 제품 수상작 결정 후에
  •      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,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
  •      수상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

 

 

 

 

 

본 정보는 주최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"올 마이스"가 편집 및 그 표현방법을 수정하여 작성된 것이며 게재한 자료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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